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챔픽스 제네릭, 2심에 명운 달렸다
상태바
챔픽스 제네릭, 2심에 명운 달렸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27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약품 후속 심판 기각...8월 판결 관건
 

국내 제약사들의 챔픽스 특허 회피 여부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별개로 진행했던 심판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챔픽스의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또한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는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내려 특허 도전이 무위로 돌아갔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해당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에 도전해왔다.

1심에서는 국내사들이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내 승기를 잡았으나 문제는 2심 진행 중에 발생했다. 

베시케어의 특허를 회피했던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특허권등재자인 아스텔라스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으로 맞섰는데, 대법원은 결국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한 전략으로 특허 회피에 도전했던 사례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이에 따라 베시케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선고가 예정됐던 챔픽스 특허소송 2심의 상황도 급변했던 것이다.

결국 챔픽스 특허소송 2심은 변론을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은 해당 심판과 별개로 두 건의 심판을 청구해 챔픽스의 특허 허들을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심판 청구 3개월여만에 특허심판원은 결국 기각 및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린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기존과 다른 전략을 통한 특허 회피 가능성도 막히게 됐다.

결국 챔픽스 제네릭 조기 출시를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8월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내사들이 염변경 약물을 통한 제네릭 조기 출시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