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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혈장제제 약가산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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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혈장제제 약가산정 부적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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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건보재정 부담 지적...복지부도 인정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했다. 향후 약가산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장제제의약품 중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약가조정을 통해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퇴방약의 경우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약가를 인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를 산정할 때 제약사의 제품 수율 및 수출물량 등 원가 자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약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혈장제제의약품 생산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료혈장의 가격이 2010년 이후 두 차례(2014년, 2017년) 인상됐다. 자연스럽게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는 민간제약사는 보건복지부에 원가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혈장 매입단가 인상분에 3년간 평균 원재료 매입량을 곱해 인상 부담금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3년 평균 국내 제품별 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해 제품별 약가 인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 인상금액을 산정할 때 인상부담액 총액에서 생산원가 보전 대상이 아닌 제품 6종(항트롬빈, 혈액응고제 등)과 수출용 면역글로불린 매입단가 인상분을 제외하지 않아 약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꼬집었다. 면역글로불린의 수출 공급가격은 정부가 생산 원가를 보전해 줄 의무가 없다.

특히 감사원은 복지부가 민간제약사로부터 제품수율 관련 자료를 입수했음에도 약가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적십자사로부터 국내혈장으로 만든 면역글로불린의 수출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혈장제제의약품의 인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만약 복지부가 혈장제제의약품 생산원가 보전(약가 인상) 시 제품수율,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면 매년 국민의 약가부담액 23억 2500만원(18.8%) 및 건강보험재정 10억 3600만원(17.8%)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추후 원료혈장가격 인상으로 혈장제제의약품의 약가인상을 신청하는 경우 제약사별 제품별 수율, 국내 수요량 및 수출물량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분석해 약가 인상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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