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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심뇌혈관계, 업무상 질병 증가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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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계, 업무상 질병 증가세 ‘뚜렷’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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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인정률 동반 상승...“법령개정으로 산재보호 확대”

직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뇌혈관질병이나 심장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정한 경우는 2016년 1911건에서 2017년 1809건, 2018년 224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분기에만 742건의 판정이 이뤄져 이대로라면 지난해 판정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정결과 심뇌혈관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승인된 경우도 2016년 421건, 2017년 589건, 2018년 2241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승인률로 치면 22.0%에서 41.3%까지 높아졌다.

심뇌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뇌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과로사'라고 주장한 사례는 2016년 577건,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승인 건수는 150건, 205건, 266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승인률은 2016년  26.0%, 2017년 35.6%, 2018년 43.5%다.

이처럼 심뇌혈관계 산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근로복지공단은 법제도 개선에서 찾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고시)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산재보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 산재인정기준에서는 만성 과로를 근로자의 근무형태, 휴무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때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가중요인으로는▲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다.

이외에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 증가하고,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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