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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엘리퀴스 특허 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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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엘리퀴스 특허 분쟁 ‘끝까지 간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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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네릭 출시 촉각
 

BMS가 非 비타민K 경구용 항응고제(NOAC)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특허 방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BMS는 엘리퀴스의 ‘인자 X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 특허와 관련, 네비팜 외 3개사를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 상고심을 신청했다. 여기에 유한양행과 종근당은 보조참가로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허는 2024년 9월 9일 만료 예정으로, 네비팜과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휴온스 4개사는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불복한 BMS 측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 3월 29일 국내사에 대해 BMS가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고, BMS는 이 역시 불복해 상고하게 된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BMS의 이번 상고 신청으로 인해 국내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미룰 것이냐는 점이다.

과거 국내사들은 엘리퀴스의 모든 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한 이후 제네릭 출시를 준비했으나, BMS 측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승소한 국내사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처분을 해제했고, 급여 출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MS가 다시 상고하면서 국내사들은 특허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벗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만약 출시를 강행했다가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사들은 출시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1심 심결 이후 BMS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내사들은 이미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BMS가 상고한 것과 무관하게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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