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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장기 데이터로 중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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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듀피젠트, 장기 데이터로 중무장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5.22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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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 임상연구 공개...안전성ㆍ유효성 재확인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에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전신치료제다.”

아토피 피부염 최초의 생물학적제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가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를 추가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제제나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억제제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옵션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사노피 젠자임은 22일,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듀피젠트의 가치를 조명하는 미디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대학교 피부알레르기과 안드레스 월렌버그 교수(사진)는 최근 호주 피부과학회 연례학술대회(ACD 2019)에서 발표된 듀피젠트의 오픈라벨 연장 연구 중간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에는 기존 12건의 듀피젠트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 총 1492명이 등록해 1491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분석 시점에서 1385명(92,9%)의 환자가 치료를 유지하고 있었고,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아토피피부염 유병기간은 30년이었다.

듀피젠트 투여 기간에 따른 환자들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측정 지표를 비교한 결과, 대표적인 측정 지표인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의 경우 , 베이스라인 33.4점 대비 투여 52주 차에 평균 28.0점, 76주 차에는 28.8점이 감소했다.

이는 베이스라인 대비 각각 89.0%와 90.0% 호전된 수치로, 평균값이 EASI 기준 상 경증 아토피피부염에 해당하는 7점 이하의 수치로 유지됐다.

병변의 범위 및 중증도가 75%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EASI-75)은 52주 차에 86.9% 였으며, 72주 차에는 88.4%였다.

환자가 느끼는 가려움증을 0에서 10까지 점수로 평가한 숫자평가척도(NRS)의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52주차에 62.0%, 72주차에는 63.7%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0부터 4점까지의 점수로 질환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는 임상반응 종합평가(IGA)에 있어서는 0점 또는 1점에 도달한 환자는 52주차에 55.5%였으며, 투여 76주 차에는 57.8%였다.

이상반응에 있어서는 100환자년수당 420.3건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이상반응은 8.5건이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1.8%였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비인두염, 상기도감염, 아토피피부염 증상 악화, 두통, 주사 부위 반응 등이었다.

피부질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척도인 피부 삶의 질 지수(DLQI)도 베이스라인 대비 52주 시점에 76.6%, 76주 시점에 77.4%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월렌버그 교수는 “듀피젠트는 치료 시작 후 한 달 정도면 아토피 피부염 관련 증상 개선이 피크에 오르고 가려움증도 소실되며, 이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면서 “이상반응도 결막염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전신치료제로 사용 가능한 약제 중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제는 듀피젠트가 유일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 가능한 약제로 듀피젠트를 추가하고 있다.

유럽 역시 지난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전신치료제로 듀피젠트를 추가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영됐다.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듀피젠트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월렌버그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듀피젠트는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의 유일한 약제일 뿐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도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허가를 획득한 듀피젠트는 아직 급여 대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노피 측은 “심평원에서 급여 기준이나 약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급여 방법도 고전적인 방법 외에 혁신적인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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