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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산 약국 ‘흉기난동’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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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산 약국 ‘흉기난동’ 대책 마련 착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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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오후 부산에서 발생한 ‘취객의 약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했고, 이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해당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한 뒤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휘둘렀다는 것.

다행히 약사가 격투 끝에 피해 없이 해당 남성을 제압했고,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며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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