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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오류 수정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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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오류 수정 간편해진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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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선안 공개...PharmIT3000서 모두 해결

지난해 5월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약국 현장의 불편을 반영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20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 연계보고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다음주 배포 예정인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는 NIMS와 PharmIT3000 등 연계 프로그램 사이에 재고 불일치 문제나 오류 발생 시 수정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어왔다.

일례로 재고 불일치로 인해 NIMS에 접속해 수정하려 했으나 확인이 어려워 약국 프로그램 콜센터를 통해 40분간의 원격지원 끝에 해결한 경우가 있었으며, 잘못 보고된 건을 찾을 수 없어 제도 시행일 이후로 계속 누적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유통업체 보고 정보를 불러와 자동입고 보고했지만 입고 수량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와 PharmIT3000과 NIMS 사이에 재고가 맞지 않는 문제, 과거 잘못됐던 조제정보를 수정하려 했으나 PharmIT3000 및 NIMS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PharmIT3000와 NIMS 사이의 재고를 맞췄지만 하루만에 다시 재고가 맞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했다.

▲ PharmIT3000에서 처리된 건과 NIMS에 보고된 건을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화면. 보고내역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을 검색하여 취소, 재보고 등 수정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PharmIT3000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NIMS 접속 없이 PharmIT3000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도매업체에서 출고 보고를 하면 PharmIT3000 실행 시 자동으로 입고를 알린 뒤 처리 완료하면 재고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PharmIT3000 실행 시 입고내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을 생성해 이를 알리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울러 NIMS와 PharmIT3000의 보고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해 확인 후 일괄 보고·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쪽의 보고내역을 비교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을 검색해 취소하거나 재보고하는 등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반원칙에 NIMS와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것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위반사실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 경고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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