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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네스프 시밀러 개발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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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네스프 시밀러 개발에 가속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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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성공...리스크 해소

동아에스티가 쿄와하코기린의 2세대 빈혈치료제 네스프(성분명 다베포에틴알파)의 특허를 무력화시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6일 동아에스티가 네스프의 ‘HSA-비함유 제제 내 NESP/EPO에 대한안정화제로서의 L-메티오닌’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특허로 2022년 8월 29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심결에 따라 쿄와하코기린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됐다.

과거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유사체’ 특허가 등재돼있었으나, 지난 2015년 11월 17일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따라서 동아에스티는 이번 심결로 인해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게 있게 된 것으로, 동아에스티 입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동아에스티가 네스프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DA-3880은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허가를 신청해 올해 3분기 중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유럽 진출까지 준비 중으로, 만약 2022년 유럽에서 DA-3880을 출시할 경우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시장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는 종근당의 네스벨 뿐으로, 네스벨은 지난달부터 보험급여에 등재돼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다.

지난해 네스프의 국내 매출은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 기준 246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나, 네스벨 출시에 따라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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