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하보니·제픽스·트루바다, 급여기준 확대
상태바
하보니·제픽스·트루바다, 급여기준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20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하보니정, 액티라제주사, 프로코라란정 등에 대한 급여범위가 다음 달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HIV-1 감염 관련 약제의 급여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개정안에서는 경구용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정(성분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의 급여범위를 성인의 유전자형 2형, 4형(간이식 후 포함), 5형, 6형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유전자형 1형, 2형, 4형, 5형, 6형으로 확대했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 환자를 대상으로 Epinephrine 제제(품명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로키나제주(성분명 Urokinase)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대체약제로 액티라제주사(성분명 Alteplase)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말초혈관폐색증 ▲급성 뇌경색의 동맥 내 혈전용해술 ▲뇌실질내 혈종의 용해목적으로 뇌실의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폐렴주위 흉수에 흉관삽관을 했지만 중격이 형성돼 흉수가 잘 배액되지 않는 경우 ▲중심혈관 카테터가 막혔을 경우 헤파린 주입을 반복 실시해 효과가 없는 경우 ▲인공판막혈전증의 정맥 내 혈전용해요법 등에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허가범위를 초과해 HIV-1 감염에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를 사용해도 급여로 인정한다. 또, 허가 추가된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해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에 트루바다정(성분 enofovir disoproxil+Emtricitabine 경구제)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고시개정안에서는 좌심실박출률(LVEF) 기준을 개선해 ‘35% 초과면서 40% 이하’에 해당하는 만성심부전환자에 대해 프로코라란정(성분 Ivabradine 경구제)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시개정안에서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에 젬플라주(성분 Paricalcitol)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스카정 15mg, 30mg(성분 Tolvaptan)의 급여기준을 ‘상염체우성 다낭성신장병(ADPKD)’으로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금)까지 들은 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