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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제네릭, GIST 적응증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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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제네릭, GIST 적응증 확보 성공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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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국내사 승소…재상고 포기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메티닙)의 GIST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사들의 최종 승리가 확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19일 글리벡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의 치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 청구기각 심결을 내렸으며, 노바티스가 재상고를 포기해 이달 8일 이를 확정했다.

해당 특허에 도전한 국내 제약사는 보령제약과 CJ헬스케어, 종근당,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 7개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국내 7개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의 주장일 받아들여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가 2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특허법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내사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지난 1월 3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해당 특허가 글리벡의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 치료효과가 확인되지 않아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특허의 무효를 인정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다시 심판을 진행, 지난 4월 국내사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노바티스는 재상고를 포기해 결국 국내사들의 승리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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