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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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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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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소멸시효 연장 및 중단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각각 의료인,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들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개설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 유인, 과다진료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9년간(2009~2017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해도 2조 863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721억 원으로 징수율이 6.72%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또,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일부 대형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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