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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가브스 물질특허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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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가브스 물질특허 방어 총력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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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연장무효 2심 청구…가브스메트도 위기

노바티스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2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 3일 가브스의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와 관련, 한미약품과 안국약품, 안국뉴팜을 상대로 존속기간연장무효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국내 3개사는 지난 2017년 및 2018년 해당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2월 28일자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애초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예정일은 2019년 12월 9일이었으나, 노바티스의 청구에 따라 존속기간이 2년 2개월 2일 늘어난 2022년 3월 4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국내사들은 해당 특허의 일부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효심판을 청구, 1심에서 국내사들이 승리를 거뒀던 것.

특허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국내사들은 연장되기 이전의 존속기간인 올해 12월 9일 이후 가브스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 노바티스가 2심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특허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목되는 점은 단일제인 가브스 외에도 복합제인 가브스메트의 특허전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국내사들은 가브스메트에만 적용되는 두 건의 ‘메트포민과 빌다글립틴을 포함하는 제제’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지난해 6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노바티스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도 2심을 청구해 현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2심에서 모두 1심 결과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부터는 가브스 및 가브스메트의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노바티스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에서 승리할 경우 가브스와 가브스메트 모두 최소 2022년까지 제네릭 출시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노바티스는 우선적으로 물질특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제네릭 출시 일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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