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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 치료감호, 의료전문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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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 치료감호, 의료전문성 높여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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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연 입법조사관...전문의 진단 또는 감정 ‘의무화’ 주장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2018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법’과 ‘의료’ 영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정신질환범죄에 대한 사법절차에 있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전체 범죄 중 정신장애 범죄의 비율은 0.3~0.5% 수준임에도 정신질환자를 예비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를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5년간(2013~2017년) 정신장애인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도 전체 범죄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상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의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형사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특히 ‘치료감호’, ‘치료명령’에 있어서 의료적 전문성의 개입 여지를 넓혀야 함을 강조했다.
 
치료감호와 관련해서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일반 범죄인과 차별화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받은 후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토록 정하고 있다. 이외에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 입법조사관은 “(청구단계가 아니라면)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 등을 할 때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정신장애 범죄인에게도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정신장애 범죄인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명령’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채운 후 출소한 경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에는 치료명령에 따른 통원치료 대상에서 제외돼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고려해 법무부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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