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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나보타 ‘균주 출처’ 논란 종지부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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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나보타 ‘균주 출처’ 논란 종지부 찍을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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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균주·정보 제출명령...국내서도 포자 감정 예정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지리한 공방을 이어오던 나보타의 균주 출처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각)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은 강제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은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측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의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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