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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범사업 권한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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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범사업 권한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5.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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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이 손을 맞잡았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협약이 아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때문이다. 비윤적 행위를 하는 의사 회원을 의협이 스스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에 의협과 치협이 복지부와 머리를 맞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악수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았다.

싸우기보다는 화해하는 제스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다른 현안들도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본다.

10일 체결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일회용 주사기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모니터닝 등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의협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의사회원들을 적발하고 징계해 자율정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극소수의 의사들은 비윤리적 진료행위나 무면허 진료를 통해 전체 의사를 욕 먹이는 행동을 하고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협약은 자율조사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이 필요할 경우 협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과가 좋을 경우 의료인 자율규제 징계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의협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때 5호 담당제와 비슷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 모든 것을 맡겨 두고 나 몰라라 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의협도 칼을 쥔 이상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해 비윤리적인 의사가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의식도 의협은 가져야 한다. 자칫 조자룡 헌 칼 휘두르는 시늉만 내거나 밉보인 회원을 골탕 먹이는 행위로 전락하면 협약은 무용지물이 된다.

치협도 마찬가지다. 말 안 듣는 회원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치과계의 신뢰를 찾는 일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과잉진료나 허위청구 등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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