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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병협 “수가결정구조, 병원급에 절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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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결정구조, 병원급에 절대 불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9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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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모형 개선 요구...“밴딩폭 1조 훌쩍 넘어야 정상경영”
▲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앞두고 현행 수가 결정 방식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는 오늘(9일) 오후 4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진 후 본격적인 협상일정에 들어간다.

이에 앞선 8일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사진)은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 유형을 대표하는 병원협회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다.

그는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현행 SGR모형(환산지수 산출모형)을 문제 삼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 한방, 약국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계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강화에 따라 비급여가 급여화 됐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일 뿐이고, 그만큼 비급여 수입이 감소한 병원의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 그럼에도 단순히 급여 청구액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수가인상률을 추계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병협의 논리다.

송 단장은 이와 관련해 2021년이나 2022년이 되면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이번 협상과정에서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원-병원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이미 2010년에 나타났다.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환산지수도 병원은 2014년에, 종합병원은 2017년에 의원에 추월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병협이 이제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수가역전을 걱정하는 것이다.

진료수가는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표시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환산지수가 역전됐다는 건 같은 가치를 지닌 의료행위를 했을 때 역전당한 쪽이 더 낮은 수가(진료비)를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소위 ‘밴드’로 불리는 추가 재정 소요분도 짚고 넘어갔다.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설정한 ‘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률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은 적정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 단장은 이러한 방식은 결국 공급자단체끼리 파이조각 가져가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의료서비스 발전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건보공단 재정소위와 공급자단체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송재찬 단장은 추가재정소요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밴딩폭이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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