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6:29 (목)
‘전문약사 법률안’ 이달 국회 제출
상태바
‘전문약사 법률안’ 이달 국회 제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5.08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약·병약 공조...‘환자 안전 제고’ 방점
▲ 이은숙 회장.

한국병원약사회가 이달 중에 전문약사 법률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7일 오후 6시 병원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하고자 한다”며 “약제수가 개선으로는 올해 초 임상약동학 자문업무수가 급여화의 결실을 이뤘고, 지난해 항생제 부작용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사용을 위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도입 및 수가 신설의 근거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병원약사회 차원으로 운영해온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올해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가 기준에 맞는 전문약사를 배출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며 “지난 4월 16일 전혜숙 의원실과 함께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TF를 구성, 약사법상 전문약사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해왔다.

올해에만 해도 전문약사 근거 법안을 마련한 뒤 수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듬어온 것은 물론, 국회 정책토론회와 전혜숙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여왔던 것.

현재는 최종 국회 제출을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 법안에 대해 공동 검토하는 동시에 의견 조율을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모든 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영희 부회장.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83조의6에 전문약사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약사 면허 외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문약사의 자격구분, 자격기준, 자격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약사의 전문성 확보와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전문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해 책임감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등도 모두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으로, 그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범위 안에서 일정 조건을 취득한 약사에게 공적으로 전문약사를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