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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근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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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근절 3법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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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준 강화...의료기 판매사 제재 근거도 마련
▲ 김상희 의원.

의료현장 일부에서 관행처럼 자행돼온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의료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 간호조무사 등 비(非)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병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리수술은) 오래된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자행돼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지시한 사람과 대리수술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 건의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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