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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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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책 마련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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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관·시설 부족...치료시기 놓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국가기관에서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공개한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정신질환은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집중 발병하지만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정신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17.3%는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경우는 3.0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사회적 편견 및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에서 찾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1513개 정신의료기관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문기관은 전국 8개 지역에 21개소(2016년말 기준) 뿐이다. 퇴원 이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도 304개소가 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12개소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시·도별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7곳과 자치구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22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 초기평가,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에 국한돼 있다.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센터는 전국에 3개소(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뿐이다.

또한,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아동·청소년의 입원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도 본인 의사에 의한 입·퇴원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이 우선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호의무자에 의해 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의 조사대상도 만 18세 이상”이라며 “아동·청소년기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치료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입원 및 치료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과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제한된 치료환경은 아동·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적 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최소한 17개 시·도에 각 1개 이상은 설치·운영할 것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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