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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ㆍ한의협ㆍ간협, 커뮤니티케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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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ㆍ한의협ㆍ간협, 커뮤니티케어 '맞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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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직역별 단독법 제정 호소
▲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신경림 간협회장.

치협과 한의협, 간협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뜻을 모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치협, 한의협, 간협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치협, 한의협, 간협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언했다.

먼저 치협, 한의협, 간협은 “선도모델 사업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직역 간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문진료 및 간로,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한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 한의협, 간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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