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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된 의협 부회장, 보선 통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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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된 의협 부회장, 보선 통해 '선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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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명으로 정관 개정...차기 부터 적용
 

의협이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다만, 현재 공석이 된 부회장석 1 자리는 기존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등 그동안 진행됐던 임원의 선거와 관련된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차기 회장 선거부터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선투표제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던 의협 부회장 임면을 의협 회장에게 부여하는 정관 개정도 이뤄졌다.

지난 26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선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토록하는 정관 제11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김교웅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를 진행했는데, 집행부의 중앙집권적 운영을 방지하고 회원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현 대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경기도 이동욱 대의원의 의견과 여성 부회장 임명 등을 통해 집행부 구성의 균형을 위해 회장이 임명토록할 필요가 있다는 김향 대의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부회장 일부를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일부를 선출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됐지만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하도록하는 개정안 원안에 대해 먼저 찬반표결을 하는 것에 대해 참석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표결을 진행했다.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 중 31명이 찬성(반대 19명)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음날 이어진 본 회의에서 부회장 임명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정관 제11조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다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개정안은 찬성 162명, 반대 22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최근 부회장 1명 사퇴로 공석이 된 의협 부회장직은 기존 정관대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정관 개정이 됐으니 회장에게 임명하도록 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철호 의장은 아직 정관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정관대로 부회장 보선을 진행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울시 윤용선 대의원이 집행부에 부회장 1명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최대집 회장은 “협회 회무에 방대한 측면을 보면 부회장 가급적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 대의원회에서 부회장을 뽑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정관대로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찬성 103명, 반대 63명, 기권 1명)됐다.

의협 부회장 보선을 위해 임총을 열 겻인지, 비밀우편투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표결을 진행한 결과 비밀우편투표(157명 동의)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개정된, 대의원회 운영규정 중 후보자 등록을 규정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부회장, 부의장, 감사 후보자등록절차의 공고는 선거일 30일 전에 하며 후보자등록 마감은 20일 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바로 후보 공고를 진행하고 부회장 보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철호 의장은 총회가 끝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로 공고를 내고, 비밀우편투표로 부회장 보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대의원회에서 새로 선출될 부회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집행부 상근이사, 상임이사를 증원하는데 많은 대의원들이 동의해준만큼 집행부 회무는 방대하다. 부회장 1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빈 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진다”며 “대의원회에서 유능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회장을 선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선출되는 부회장과 관련, 여의사를 배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최대집 집행부의 부회장 중 여의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으로,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이 의협 부회장단에 포함되지 못한 건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 감사에서도 여자의사회 회장을 의협 부회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여의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부회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에선 여의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는 의협 틀을 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의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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