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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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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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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건강(가명) 씨는 지난해 연간소득이 450만원 늘었다. 김 씨와 그가 속한 회사(사용자)는 올해 4월에 각각 14만 4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김건강 씨와 사용자가 4월 보험료 외에 총 28만 8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납부해야하는 건보료도 달라진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됐지만, 그렇다고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에 100명 이상 사업장 전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다,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등)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다음해에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

올해 4월의 경우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297만명은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보다 많은 876만명은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8년도부터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정산보험료를 5회로 분할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산보험료 5회 분할 납부 제도는 추가 납부 금액이 4월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일 때 적용된다.

만약 5회 분할 고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분할횟수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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