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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독법 발의, 의협 대관라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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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단독법 발의, 의협 대관라인 시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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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이어 물리치료사법도 준비...한의사·치과의사도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발의에 이어, 각 직역 ‘단독법’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의협의 대관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전시의사회 등 지역·직역의사회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는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포괄하여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통의 목적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와 신뢰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비유될 수 있는데, 개별 악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모든 파트가 한마음이 될 때, 훌륭한 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사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 안(간호·조산법안)’ 제정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는 간호사 단독법안은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의료의 분란을 야기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의 대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빌미로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직능별 단독법 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은 만약 간호사법이 통과된다면 타 보건의료 직종에서도 단독법을 추진해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가 혼탁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도 조만간 ‘물리치료사법’을 추진하고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욕을 불태웠다.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은 지금 정부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건강권 향상,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며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의사 단체와 치과의사 단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는 의료법의 낡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3개 단체는 “독립법 제정 추진을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들에 있어 앞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대관라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발의된 이후, 법사위나 복지위, 본회의에서 막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제부터 의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협회는 각종 단독법들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를 국회에 긴밀히 접촉하며 그 내용을 알리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의협의 대관라인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간호사의 지위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법안취지는 동감하지만, 직역 간 역할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 더불어 국민건강을 고려해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의협은 의료계의 대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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