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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ㆍ젤잔즈ㆍ콘드론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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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ㆍ젤잔즈ㆍ콘드론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2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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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의 급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관절염 및 대장염 치료에 쓰이는 ‘젤잔즈정’과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환자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 했다.

오는 26일(금)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시개정안에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르산염)’ 급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초치료(初治療) 시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해 베믈리디정으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치료 도중 간 이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지속투여를 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관절염 및 대장염 치료제 ‘젤잔즈정5mg(성분명 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까지로 넓혔다.

단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투여해야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세원셀론텍이 개발한 국산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에 대해서도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해 투여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콘드론은 편측당 한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해 연골손상의 크기가 2㎠ 이상 10㎠ 이하인 경우에 투여했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그런데 개정안을 통해서는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절경하 시술 또는 수술적 복원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에 투여했을 때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수술적 복원술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 후 투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콘드론에 대해서는 투여연령을 만 15~55세로 확대(기존 만 15~50세)하고, 1회에 한정하던 급여 인정 횟수도 삭제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급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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