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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신보라 의원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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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 이용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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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추진...“자궁외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난임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19일 대표발 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에 달한다”며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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