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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바뀌는 적정성 평가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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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바뀌는 적정성 평가 방식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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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 중심으로 전환...1억 들여 연구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현행 구조·과정 중심 평가에서 성과(outcome) 지표 중심의 통합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평가 방식 전환을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치기반 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신(新)평가 체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연구수행기관을 모집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모는 오는 25일(목)까지 진행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시술·투약·검사 등의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의료의 질과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0년 7월 도입되면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제도는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하며 의료 질 향상과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만성질환자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상응하는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따라 ‘질에 기반 한 비용 지불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를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료기관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개월간 적정성 평가 방식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현행 적정성 평가 의료 질 관리 모형 검토·평가 ▲종합적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검토 ▲통합 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평가제도 간 수행되고 있는 보상제도의 통합 및 역할 정립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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