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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미납 의료인 ‘병·의원 개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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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미납 의료인 ‘병·의원 개설 제한’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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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안 발의...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 강화 목적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병·의원 개설을 제한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 구리시)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대불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대불금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보건의료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규정과 관련해 윤호중 의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대불금 지급의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윤호중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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