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은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면, 이 중 소재지와 교육과정 변경만 신청 대상으로 바뀐다.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된다. 해당 내용은 오는 6월 개정 예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반영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변경지정 신청 수수료 및 소요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됐고,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의 경우, 기존에 4종류로 한정했던 것을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