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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현안 해결 위해 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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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현안 해결 위해 협력 체계 강화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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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와 현안 공동 대응 합의...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대한약사회는 김대업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이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과 반품 법제화 ▲전성분 표시제 관련 협력 강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도입 방안 ▲고가의약품 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CSO를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 ▲거래명세표 바코드 인쇄 등 중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고 선언한 약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의약품은 전문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유통에 대한 책임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유통 현안에 대해 유통협회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며 “불용재고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 문제뿐만 아니라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도를 지나쳐 사회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통협회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에 맞는 업무를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와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당면한 유통 현안에 대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고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협의체의 의결구조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이행조건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돼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한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의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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