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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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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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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발의...‘사무장병원·면대약국’ 표적
▲ 최도자 의원.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제때 토해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과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3일에 체납금 규모가 1000만원이 넘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8260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금액은 1~5억 원 사이가 115명,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349명, 3000~5000만원은 715명, 1000~3000만원이 7081명이었다. 개인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1억 9125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 약국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불법 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1393개이며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은 2조 863억 원에 이른다. 기관당 평균 환수금액이 14억 9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환수율은 7.05%에 불과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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