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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서방형 실로스타졸’ 시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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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서방형 실로스타졸’ 시장 도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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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청구...연 400억 규모

서방형 실로스타졸 제제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지난 8일 오츠카 프레탈서방캡슐(성분명 실로스타졸)의 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실로스탄CR정을 허가받으면서 시작된 서방형 실로스타졸 제제 시장은 실로스타졸 성분 제제 오리지널사인 오츠카제약이 2016년 프레탈서방캡슐을 선보이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이큐비아 세일즈 오딧 기준 지난해 매출은 실로스탄CR정이 237억 원, 프레탈이 속효성 제제 포함 242억 원을 기록해 400억 원을 한참 웃도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실로스타졸 제제가 1일 2회 복용해야 하는 반면 서방형 제제는 1일 1회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고, 그 결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사들은 계속해서 서방형 제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심판을 진행 중으로, 콜마파마는 지난 2017년 1월 프레탈서방캡슐의 특허 2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콜마파마가 심결을 받은 직후 씨엠지제약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9일자로 심리가 종결돼 조만간 심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경동제약도 프레탈서방캡슐의 특허에 도전한 것으로, 특허 회피에 성공하게 되면 500억 원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츠카보다 앞서 서방형 실로스타졸 제제를 출시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2017년 1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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