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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특허공방, 새로운 법률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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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특허공방, 새로운 법률적 쟁점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1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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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중 정정 청구…기술적 범위 속부 쟁점 달라져
▲ 정여순 변호사.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에 대한 특허법원의 2심 판결이 내달 24일 내려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새로운 쟁점이 소개돼 주목된다.

법률사무소 그루의 정여순 변호사는 10일 열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제약사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챔픽스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기술적 범위 속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챔픽스의 특허에 도전한 국내사들이 기술적으로 챔픽스의 기술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정여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애초 챔픽스의 특허 청구항에 대해 총 6가지 관점에서 기재불비(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주장했다.

청구항 1, 2에 공통적으로 유용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해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고, 실시가능요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실시예 기재 등도 미흡해 역시 실시가능요건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허청구의 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기재불비의 위법상태이며, ‘C0알킬’이라는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구항 1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해 청구항 기재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여순 변호사는 “여러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기재불비를 주장하자, 그때문에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정정이 이뤄졌다”며 “정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고 복잡한 궁극적인 쟁점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정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술적 범위 속부 판단대상의 청구항이 정정 전 청구항 1, 2라고 판단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래에 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기술적 범위 속부를 판단할 경우 정정청구로 인해 사실상 현재 청구항 1, 2에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기재불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정 자체가 허용될지도 의문인 것은 물론 정정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기재불비 사유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 변호사는 “발명의 유한성이 존재하고 바로 명확히 해결되는 이슈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정정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권리범위확인사항이나 침해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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