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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미실시기관에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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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미실시기관에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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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 제출
 

결핵검진 등 미실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자, 의협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34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핵예방법 개정령안은 이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

이에 의협은 “결핵예방법 제11조의 결핵검진은 국민의 감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과 비용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1차 위반 시 100만원은 과도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소한 오류나 부주의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은 ‘경고’로 조정하고, 경고에 따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2차 위반부터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근무인원이 비교적 적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력 부족 등으로 결핵검진 의무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의 책정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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