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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노동환경 개선...醫,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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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노동환경 개선...醫, 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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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개정안 발의...응급의료기금 증액 논의도 필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적극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며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응급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해 응급의료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응급의료기금의 비율을 법으로 명시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장기 운영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응급의료기금의 증액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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