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서울시약, 송파구 약국 조사에 반발 성명
상태바
서울시약, 송파구 약국 조사에 반발 성명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09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통지·동의 없이 기습 조사…압수자료 등 반환 요구

지난 5일 송파구 지역 14개 약국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가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발생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서울시약사회는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가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영장 제시도 없이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해 약사와 직원,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비록 중범죄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약사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조사를 실시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고,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