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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약대 신설 허가, 약사직능 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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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약대 신설 허가, 약사직능 말살행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4.0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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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성명 발표…‘즉각 철회’ 요구

미니 약대 신설 허가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3일 “복지부와 교육부의 미니약대 신설 허가는 약사직능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서울시약사회는 “대한민국에서 약사 직능의 가치는 사라진 것인가? 약학교육을 담당하는 약대의 신설이 어찌 직업학교의 인허가보다도 쉽다는 말인가”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학의 교육은 한치의 부족함이나 부실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약학교육의 부실을 필연적으로 잉태한 정원 30명 이하의 미니약대 신설은 복지부와 교육부 합작의 국민기만이라 할 것”이라며 “전북대, 제주대라는 특정 학교를 이미 내정하고 형식상의 절차를 통해 신설 허가를 내준 교육부와 복지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칙원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대의 신설이 이처럼 쉽고 빨게 처리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면서 “약사라는 직능은 붕어빵처럼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약사 직능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만행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에 우리 2만여 서울시약사회원은 국민건강권 사수와 약사직능 수호를 다짐하며, 교육부는 약대신설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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