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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약사지도위원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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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약사지도위원장 회의 개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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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등 안건 심의…고양시 차병원 내 약국개설 규탄 결의문 채택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 제1차 약국(부회장 서영준)·약사지도위원장(부회장 임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약국자율정화사업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 구성 ▲동물약품소위원회 구성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홍보방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는 약국경영활성화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드림협의체’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약국경영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비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재안내하기로 했으며,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관련 국민들에게 정확한 약국 운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약국 운영 시간 입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전성분표시제가 7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바 약국의약품 제고분의 완전 소진을 위해 유예기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해, 관련기관에 유예기간 연장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고 관련 제약사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진 및 회수가 요구되는 의약품에 대해 협조요청을 보내기로 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약국매출의 경우 약국 내방객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 그 수가 급격히 타업종으로 전이되고 있는 바, 이의 극복을 위해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3년간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약국위원회 사업을 분회 회원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용수 부회장은 “지부·분회 약사회가 본 역할을 다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영달 지부장, 서영준 부회장(약국위원회), 임용수 부회장(약사지도위원회), 전차열, 조영균 약국위원장 외 11개 분회의 약국·약사지도위원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약사회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일동은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감지되는 고양시 차병원그룹 국제여성병원 ‘글로벌라이브센터 복합건물’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함을 주장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
고양시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 시도 단호히 맞설 것

보다 효과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0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의약분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각 직능의 역할을 분담할 뿐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분업을 포함하여 병원과 약국의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의약분업 정신을 지키기 위해 토대가 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의료법(제23조의3)에도 역시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계명대 재단 빌딩 내 개설에 뒤이어 경기도 고양시 차병원까지 감지되고 있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편법적·불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깊은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번 경기도 고양시 차병원의 경우 역시 ‘환자들의 편의’라는 이유로 치장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병원의 사리추구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임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국민건강을 사익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의료인을 타락시키려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기도 고양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모든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기도약사회 일동은 고양시분회와 함께 편법약국개설 반대 투쟁 TF 기구를 만들어, 고양시 차병원의 부도덕한 움직임을 끝없이 경계할 것이고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약사회와 의기투합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고양시 차병원은 의약분업의 정신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얽힌 엄중한 사안임을 명심하여 환자 편의 뒤에 숨긴 사욕을 버리고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라는 바이다.

2019. 3. 27
경기도약사회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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