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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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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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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등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 청주시 서원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제세 의원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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