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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중보건의 복무단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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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중보건의 복무단축 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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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발생”...농어촌 의료공백 우려도 이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령상 의사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관리된다. 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입영단계에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현역 군의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된 인원 대다수(약 88%)는 군(郡)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돼 현역 군의장교와 동일하게 3년간 의무복무 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장교와 똑같이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있다. 같은 보충역 신분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를 놓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군사교육도 엄연히 복무의 내용인 만큼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4주)을 산입하면 그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21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보충역간 형평성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사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는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후에는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윤 인사기획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기산시점은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기획관은 군의장교를 비롯한 다른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의장교와 함께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후 입영단계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단 공중보건의사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 기획관은 군의장교 대다수가 격오지에서 잦은 훈련과 초과근무, 비상대기 및 위수지역 준수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다른 장교·부사관도 군사교육기간(16주 내외)을 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전체 장교·부사관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역 군 간부의 경우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임용돼 복무가 시작되는데, 군 간부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인 후보생 군사교육기간을 군 간부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모순이라는 견해도 보탰다.

이밖에도 윤 기획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4주)을 산입함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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