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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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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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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은 팝업존을 통해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하는 행위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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