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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상병수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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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상병수당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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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법정급여’와 ‘부가급여(임의급여)’로 나눌 수 있다. 법정급여는 법령을 통해 당연히 인정하는 급여를 말한다. 부가급여는 보험자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급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이 있다.

이 중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부가급여다. 

지금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타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 때문에 ‘상병수당’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건보법에서도 상병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령에서 부가급여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병수당이 시행된 적은 없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 역시 큰 병에 걸리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선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의료비만 보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이나 중증질환자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 포기’, ‘직장 및 사회로의 조기 복귀’와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는 빈곤화 심화, 건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사무직 노동조합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상병수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당시 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 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 5000억 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 5000억 원)을 활용하자”고 밑그림을 내놨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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