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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투리온·테리본’ 대조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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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투리온·테리본’ 대조약 선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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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서카딘 등 10개 품목...타이맥스 삭제
 

동아에스티의 투리온정 등 10개 품목이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2019년도 1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에서는 먼저 SK케미칼 ‘주사용후탄’과 ‘주사용후탄50’, 건일제약 ‘서카딘서방정’ 세 품목을 대조약 선정기준 1호(국산 신약)에 따라 목록에 올렸다.

아울러 한국MSD ‘녹사필장용정100밀리그램’과 현대약품 ‘지노프로질정’·’플루오미진질정’은 원개발사 제품인 대조약 선정기준 2호에 따라 선정됐다.

대조약 선정기준인 제4호인 심평원 청구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대조약에 선정된 제품은 동아에스티 ‘투리온정’ 한 품목 뿐이었다.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엔터팜 ‘렉스포 장용캡슐’은 국내 최초 허가 품목으로 선정기준 제5호에 해당해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10개 품목이 신규 선정된 반면 코스맥스바이오 ‘타이맥스연질캡슐’은 구체적 생산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대조약에서 삭제됐다.

이밖에 파마킹 ‘유디비캡슐’은 주성분명이 비페닐디메틸가르복실레이트환에서 비페닐디메틸가르복실레이트혼합물로 변경됐고, ‘파타놀점안액0.1%’는 업체명이 한국알콘에서 한국노바티스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대조약 선정공고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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