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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ICD,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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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ICD,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 환경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3.16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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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D 급여로 일보 전진...원격모니터링 등 아쉬움 많아
 

“벤츠를 사서 티코로 쓰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의료현실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삽입형 제세동기의 감염위험과 그에 따른 제거술의 부담까지 줄인 피하삽입형 제세동기 S-ICD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는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피하 삽입형 제세동기 엠플럼(EMBLEM S-ICD)의 국내 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ICD는 심실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부정맥)이 감지되면 전기적 충격을 전달해 정상박동으로 만들어주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다.

부정맥은 심장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이미 심장마비를 경험했거나 중증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의 삼장마비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경정맥형 제세동기(TV-TCD)는 심장의 혈관에 전극선이 삽입돼 감염 및 혈관 유착의 위험이 있었고, 혈관 유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보스턴사이언티픽 코리아가 새롭게 소개하는 S-ICD는 혈관이 아닌 피하에 전극선을 삽입,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낮고 이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정맥사업부총괄 김창현 이사는 “기존의 TV-ICD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보니 전극선 관련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S-ICD는 심장에 연결되지 않아 아무래도 전극선과 관련한 합병증 발생률이 적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연구 결과 S-ICD는 TV-ICD에 보다 생존률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삽입 부위도 팔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여서 일상 생활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된 미국심장협회(AHA)·미국심장학회(ACC)·미국부정맥학회(HRS) 국제가이드라인에서는 ICD 적용 환자군 뿐만 아니라 감염 및 만성질환 등 고위험 환자군에게 S-ICD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서맥 치료(Bradycardia Pacing), 심장재동기화치료(CRT), 항빈맥조율치료(ATP)가 필요한 환자는 S-ICD를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는 “TV-ICD와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어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한 환자 가운데 단 4%만이 시술을 받고 있다”면서 “S-ICD 급여는 제세동기 보급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S-ICD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격진료라는 오해로 인해 S-ICD에 적용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다.

엠블럼에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단말기로 전송, 위험에 노출되기 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심장마비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돌연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줄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진료 관련 규제로 인해 이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이 기능이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영 교수는 “벤츠를 사와서 티코처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존 TV-ICD 역시 제거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혈관 유착이 발생한 경우 특수기기를 사용하면 환자를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안에 ICD를 제거할 수 있지만, 국내 의료현실에서는 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흉부를 절개한 채로 오랜시간에 걸친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한다“고 ICD 제거기에 대한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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