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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칼끝을 밖으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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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칼끝을 밖으로 돌려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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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최대집 회장, 투쟁 동참 호소

지역의사회에서 의료계 내부의 비난보다는 의료악법인 관치의료의 원흉인 의료계 외부로 칼끝을 돌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는 지난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47명 중 3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안치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장에 취임하면서 의료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언론과의 접촉, 회원간 소통 활성화를 약속했다”며 약속한 사안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 구속, 응급실 폭력, 정신과 의사 피살사건 등 지난해 행복한 일보다는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다. 이런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건 상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만으로 보일 수 있다. 언론을 통하면 여론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언론사 접촉을 많이  했다, 언론에 충청북도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 안치석 회장.

그는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도의사회 밴드를 만들어 소외되던 많은 회원들도 의료현안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의견을 피드백 하는 장소가 됐다”며 “올해도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의료수가 현실화에서 충청북도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정부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것보다 치료보단 치료비가 먼저라는 것으로 왜곡되는 게 아닌지 싶다. 중환자 진료, 필수의료 등 비급여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검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급여화시키는 것은 반대 의견을 계속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타까운 것들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자들은 빅5로 몰려가고 있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칼끝을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며 “의사의 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악법을 양산하는 정치인, 관치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복지부와 청와대 관료, 엉뚱한 논문으로 국민과 의사를 괴롭히는 관변학자들,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자들이 의사가 경계해야할 1순위”라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외면하는 투쟁을 할 수는 없고, 정부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아픈 투쟁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에 의협 지도부의 어깨는 물론, 제 어깨도 무겁다. 어떤 경우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의쟁투 2기가 곧 출범하게 된다.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케뮤니티 케어 참여 재고 등 몇가지 제안을 한 상태”라며 “충북 의사의 노력만으로는 환자와 의사를 위한 제대로 된 우리나라 의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충북 의사가 참석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무 의장은 “전문직은 의학지식과 윤리, 자유 등 3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3가지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탈전문화되는 것”이라며 “전문직을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자 마지막 보루로, 전문직이 흔들리면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문직업성은 사회와 환자를 위해서 치유하라는 것 외에 법과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의사 집단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사회의 봉사와 책임과 의무, 전문직업성의 핵심인 전문직 윤리 등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의협은 도덕적, 전문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서 있어서 도덕적 성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어 그는 “사실 전문직 윤리는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성 실천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윤리의 중요성이다. 사회의료보험의 등장으로 의사집단과 사회집단과의 계약으로 환경이 변했다”며 “진료와 관련된 보험행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령과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을 둘러싼 법과 사회제도가 중요해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정상화, 건강보험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 2회를 반영해 최선을 다해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협의 타협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설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쟁투가 이번 주 안으로 구성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하겠다. 투쟁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입법하는 사람도, 투쟁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건 불행한 사회”라고 전했다.

그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야한다. 집행부가 주요현안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거라고 본다”며 “대정부 투쟁은 반드시 성공해야한다. 집행부가 헌신과 용기,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앞장서고 결정하면 온 힘을 다해 함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의협은 111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강제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1차 의원과 중소병원은 고사되거나 아사 직전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힌 통계자료엔 의료인에 대한 안전사고, 과로사가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고사, 아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순직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환자를 조금만 잘못 보면 고의가 아닌데도 지난번처럼 1년에 2건 청구하는 횡경막 탈장에 의해 구속당하는 등 어마어마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의아스럽고 최근에 몇 분 돌아가시니까 이제야 안전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복지부나 정부의 책임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저렴하게 손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의사들이 저렴한 의료수가에도 참고 봉사해온 결과인데 공헌에 대한 대접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 되레 정부는 모든 의료정책에서 의원이나 의사들이 현장책임자들의 건의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패싱하는 행위하고 있는데 이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

그는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것인지는 간단하다. 책임을 지고 최대집 회장은 회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고 선도해서 결과를 얻어와야 한다”며 “회원들은 위기심을 공유하고 회장을 믿고 따라야 한다. 궐기대회 나오라면 나오고 문 닫고 나오라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진 골프대회와 시·군의사회 임원워크숍...‘격론’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올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충북도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5만 7654원이 감소한 2억 1554만 543원을 승인을 했다. 다만, 몇몇 항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부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충북도의사회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을 올리면서 ▲충북여자의사회지원비(100만원) 충북의료봉사단운영비(100만원) ▲울산시·제주도의사회와 교류를 위한 3개시도의사회교류 행사비(3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대신 기존에 있었던 골프대회, 가족등반대회 등 친목행사비(500만원)를 충북의사회등반대회비(200만원)로 바꾸면서 300만원을 감액했고, 시·군의사회 임원 워크숍을 위한 예산 250만원을 전원 삭감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몇몇 대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한 대의원은 “전국적으로 시군워크숍을 안하는 의사회가 없고 골프대회, 등산 안하는 의사회 없다”며 “도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시군의사회와의 소통이다. 얼굴도 모르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대의원도 “골프대회에서 폐지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게 집행부 입장인데 3개 시도의사회 워크숍을 통해 울산시, 제주도와 교류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군의사회 워크숍을 살릴 것인지 울산, 제주 교류를 끊는 것이 나은지 대의원 의견을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에 또 다른 대의원은 “회기마다 해야할 정책이 있으니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선 내년에 평가해야한다고 본다”며 “예년과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충북여자의사회지원비와 충북의료봉사단운영비를 합친 20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는 수정동의안에 대부분 대의원들이 찬성해, 예산안을 받아들이되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것으로 통과됐다.

한편, 충청북도의사회는 ▲재청구 간소화 ▲금연치료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제 증명서 발급비용의 현실화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단기적·장기적 안전성 검증 ▲지자체의 보호진료비 늦장 지급:지연손해금 부과(지연이자)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와 경향심사 반대 ▲건강보험을 의·한방 구분 선택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각 시·군의사회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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