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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1:56 (수)
“비급여 급여화로 정형외과 위축·소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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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로 정형외과 위축·소실 우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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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한승범 교수...‘적절한 수가보상’ 필요성 강조

정형외과계가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이들은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정형외과 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정형외과의 위축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적절한 수가보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책임연구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연구진은 정형외과의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조사했더니 비급여로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정형외과 분야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갈렙ABC 조사를 통한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냈더니 대부분의 코드에서 원가 보전율이 60%대임을 확인했다고 근거를 댔다. 다만 구체적 정보는 관계 법률 등에 따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지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한 손실은 물론 전문과로서의 정형외과가 위축 또는 소실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MRI장비가 고가이고 수가 역시 높게 책정돼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비급여 항목의 급여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치료재료가 포함된 비급여 행위(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등)는 행위료를 분리해 수가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보상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증식치료의 경우는 관절별로 행위수가를 새롭게 만들고 약제는 별도보상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도수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의 행위수가를 달리하고, 시간(10분, 20분, 30분) 및 부위별 수가(관절별, 척부분절별등)를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체외충격파의 경우는 관절별로 행위수가를 신설하고, 각 관절별로 시행해야하는 에너지양(Joul/sec)을 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입을 손실은 2017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참고했을 경우 연간 42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방안으로 ▲수술 및 행위수가의 상대가치의 재분류 및 점수개선 ▲별도 산정 불가 재료의 수가산정 및 현실화 ▲직접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기구의 소독료 또는 관리료의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술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50% 또는 70%로 조정되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모두 주수술로 인정하고 부당한 삭감 감소 ▲척추수술의 위험도 상향 및 척추수술의 재수술 수가 신설 ▲비용효과성이 적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비급여 잔류 등을 보상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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