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의협,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개정안 ‘환영’
상태바
의협,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개정안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14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14일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다. 

그 동안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ㅇ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최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故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