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59 (수)
겨울잠 깬 복지위, 심의 법안 관심 고조
상태바
겨울잠 깬 복지위, 심의 법안 관심 고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13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법 상정...인체조직 처리기관 실태조사도 논의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지개를 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 소관기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 4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등 총 23건이다.

이 중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전혜숙 의원이 내놓은 ‘약사법 개정안’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금기정보 전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공고’로 전환해 신속화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이 마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법 개정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성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보다 확대적용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이 내놓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달걀,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의약외품·위생용품 등은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제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위해성 평가·관리되고 있다. 이를 놓고는 특정한 유해물질이 다양한 노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총괄 수행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를 향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