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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TF, 34개소 공단 조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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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율정화TF, 34개소 공단 조치 의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3.0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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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소 점검 결과...이무원 팀장 “교육·법규 개선 절실”
▲ 이무원 팀장.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가 지난해 제보를 통해 접수된 총 105곳의 약국을 점검, 34곳의 약국을 건강보험공단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 팀장은 6일 대한약사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이무원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TF는 105곳의 의심약국에 대해 총 6회의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중 면허대여 의심약국이 75곳,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이 30곳이었으며, 청문회 진행 결과 52곳(면허대여 37곳, 무자격자 15곳)이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반면 47곳은 소명이 되지 않아 34곳을 공단에 조치를 의뢰했고, 13곳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6곳(면허대여 4곳, 무자격자 2곳)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포털사이트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해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익명게시판과 유선상으로 제보된 약국 중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정황이 구체적인 약국과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이무원 팀장은 향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보를 받아 청문회를 실시하고,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공단에 조치를 의뢰했지만,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반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무장병원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무원 팀장은 “누군가가 면허대여를 하고 있으니 그만 두도록 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교육을 통한 예방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더 심각한 대형 면대약국의 경우 고발해봐야 다 빠져나오는 만큼 관련 약사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여기에 새내기 약사에 대한 필수교육으로 약국 개설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형태의 약국을 개설하고, 올바른 형태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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