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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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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 들어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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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까지 기본인력 미충원...윤소하 “공공병원으로 전환 검토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해온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4일 들어갔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법률로 정한 개원 시한은 오늘(4일)이다. 

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운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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