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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찬성하는데 의협은 ‘재검토’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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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 찬성하는데 의협은 ‘재검토’ 의견 제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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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이견...규탄 성명 갈등 표출
 

의협이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해 전문과인 산부인과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소종합병원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분만실의 병상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자 2차 의료급여기관인 중소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역효과만 발생할 거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저수가 문제 이외에도 산부인과, 특히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이유는 잘못된 법·제도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의협은 “분만실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산부인과계는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산부인과계가 의협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했지만 의협이 이를 무시하고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의협에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산부인과계는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종합병원의 설립취지 및 공공성 측면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확대로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종합병원임에도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필수의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의협은 산부인과 의료계 전회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무 고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부인과에서 보낸 공문은 확인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산부인과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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